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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영테크 ] 보증기간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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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원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25-09-19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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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30일
(주)금영테크에서 소우그라플 (중장비어테치먼트)장착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23,500,000만원을 카드결제하였고
카드수수료도 저보고 50만원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금영테크대표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2025년9월17일 소우그라플이 작동이 되지않아 실린더 수리후 장착하였으나
또작동 되지않아 2025년9월18일
소우그라플 어테치먼트 센터 망망이 고장으로
A/s 처리를 받고 그다음날 현장에서 작업 30분후 또 작동이 되지않아 2025년9월19일 방문하였으나 고장원이 확인후 수리하였는데
수리가 끝난뒤 소비자 부주위라고 금영테크 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비 135만원을 청구하여서 5만원 깍아준다고 하면서 결제를 130만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장비에 이물질이 있어서라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책임이라고 밀어부치고
제가 현장에 갔을때 제꺼랑 똑같은 증상으로 수리풍들을 확인까지했는데
제 중장비 책임이라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기간도 1년중 이제 한달반 지났는데
서비스 처리도 안해주는게 말되 안된다고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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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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