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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예약확정후 맘대로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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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이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8-07 2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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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동하는엘리트학생을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시합시즌 (봄부터 가을까지)
한달에 1주일씩 전국여기저기 시합장 가게되서
앱으로숙소이용을합니다. 매년시합이있는곳들은 이런경우가없는데 그해 한번씩열리게되는장소는 말그대로 숙박업소들이 대목장사를하게됩니다.
6월진주 전국소체경기때도 똑같은일은겪었고 이번 8월28일열리는 영천cbs대회도 2주전숙소예약을했는데
연락도없이 취소되었고 숙박업소는 단체받아서 방이없다고합니다. .
가격을 더올리시려고 취소하는경우도있고 너무화가나서 시청에민원넣었더니 소비자고발 번호를줍니다
아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제가국제전화차단 해두었는데 그래서 연락이 안되서 메일통지하고
48시간이후엔 취소된다고해서 통화되면 취소안되냐고 했더니 그래도 취소되는데 고객이 인지하고취소되는거와 모르고있다가 취소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뭘 믿고 이앱을씁니까? 미리잡아두는건데 취소환불도 앚직 처리중 . . 사과한마디없고 다른숙소 안내도없고
주최측 도시도 모른척 숙박업소도 모른척하고 사과도 대책도없이 앱이랑.이야기하라고  전활끊어버립니다.
아고다는 국제전화수신차단과
메일확인안한 내탓. .방에 없다고 그게끝
한두번도아니고 이런업소들은 앱사용 금지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손님없을땐
앱이용하다가 이런행사에는 모조리취소시키고  이런상황 이계속되면 누가 지역행사에 가겠어여
앱도 소비자먄 피해보는곳은
없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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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일방적 취소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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