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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일방적인 여행비행시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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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8-06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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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여행신청을 추석3개월전에예약하고
계약금도결제한상태에서
일주일전에. 일방적으로전화와서 티웨이항공사에서 비행출발시간을 2시간이나 땅겨서 출발한다고해서
고민하던찰나에 금일 다시 또시간을 일방적으로 40분땅겼다.결론적으로 밤9시출발시간을 6시20분으로땅겼다.퇴근시간이있어 불가능하다고하니
다시여행상품을 만든다고
금액을 20만원정도 더지불하라고한다
그럼왜3개월이나전에 여행상품을 결제하겠는가?
롯데관광이라는 대형회사에 여행상품을 선택할때는
이런 변수들을 회사가막아준다고 큰회사를끼고 선택하는건데 이건 고객에게. 횡포와같다
이렇게하면 큰여행사를 믿고어찌 선택하겠는가
활황기에 돈을더벌어보자는 대기업의 횡포아닌가
30년만에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결정한 우리는
막내가 참석하지못하는 여행을가야한다
아니면 직장을 퇴사하고 여행을갈것인가?
대형회사의 여행상품을하나더만들고 비싸게받을려는 무지막지한 횡포라고밖에 볼수없다
처벌해야하지않을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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