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연장 중 시술하는 사람 마음대로 속눈썹을 잘랐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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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니컬 LED속눈썹연장&속눈썹펌 ] 속눈썹연장 중 시술하는 사람 마음대로 속눈썹을 잘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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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7-14 1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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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연장 시술 도중 눈을 감고 있는데 가위로 뭔가 자르는 듯한 소리가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장이 아무말 없길래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 집에 가니 속누썹이 가운데 툭 빠져버려서 확인 하는 도중 속눈썹 3~4개가 자른 단면이 보였습니다
왜 자른지도 모르겠고 자른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없었기에 당황했지만 속눈썹은 다시 자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3주가 넘게 기다렸는데도 어떻게 자른건지 속눈썹이 자랄 기미가 안보여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끝까지 안잘랐다고 잡아떼면서 그 날 왜 바로 말안 했냐고 괴롭히지말라면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제가 자른 단면이 누가봐도 보이는데 왜 잡아떼냐고 씨씨티비 확인하면 다 확인이 될텐데 말이죠
증거가 떡 하니 있고 제가 소리도 들었는데 눈감고 있단 이유만으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이없습니다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카톡으로 차단을 해버려서 더이상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술 도중 제 의견이나 동의없이 멋대로 속눈썹을 잘랐는데 그 부위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대로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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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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