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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맥스 ]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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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3-08-05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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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맥스(부천)내 으랏차차 과장 김** 씨가 판매한 체어맨 2006년식을 7월1일에구매를했는데<br>
에어콘이 되질않아 가스주입을 2회에걸처 했는데도되질않아 오늘(8월5일)다시카센타를 방문해<br>
점검을했는데 일부부품에서 가스누설을발견했읍니다,  부품교체비용 은 40만원 이된다고해서 전화를했는데 <br>
A/S  기간인데도 A/S 를못해준다고합니다 어떠게해야할까요 오토맥스(부천) 에가서차량에불질러버리고십습니다, 해결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가서 불질러버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에서 가스누설이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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