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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중고 ] 주문품과 다른 페품을 보내고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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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형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7-29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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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엘지냉장고 237리터(폭55센티)  내외관 깨끗한 물품을 운송비 2만원 포함 20만원에 구입키로하고 선금입금하고 7월 27일 물품을 받고 물품대 지급했으며 3시간 후에 전원을 넣으라는  말을 듣고 바쁜중이라 보냈습니다. 이후 표면에 싸인 랩을 제거하고 물품을보니 주문품과 다를 뿐만아니라 30년쯤지난페품을
 대강 칠해서 재생한걸로 돈을 주고 살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원했으나 거부함 일단은 사용중임
믿고 주문한 제가 바보같긴하지만 상품가치도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장사꾼 엄벌과 동시에 혼불될수 있게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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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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