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킥고잉 사용을하였는데 자세한위반사항 증거도없이 견인비발생 41.000 이란금액을차압당하고,항으도할수없이 전번도없고 상담을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고객을봉으로알고 폭리를취하는악덕 기업입니다!또다른피해자가 나오지를 않게하기위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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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ggoing(킥고잉) ] 전동기 킥고잉 사용을하였는데 자세한위반사항 증거도없이 견인비발생 41.000 이란금액을차압당하고,항으도할수없이 전번도없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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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귀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5-22 0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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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전동기를 자주이용하는데, 여러회사전동기를이용해도 이렇게터무니없는 요금을 징수하는데는없었습니다!다른기기들도주차해있길레,아무런경고도없이 주차위반했다하여 견인비와 운행비 이중요급을 차압당한바 너무억울해서 고발합니다!천원짜리요금제타면서,41.000이란요금과,운행요금 이중 으로징수,항으도못하게 전화번호도 없 습니다!이런업소 여러사람 피해보지않게 시에고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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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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