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이벤트를 진행해서 소비자 기망 후 실제 사용 리뷰를 쓰자 고소한다고 협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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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플레이스 ] 가짜 리뷰이벤트를 진행해서 소비자 기망 후 실제 사용 리뷰를 쓰자 고소한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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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가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5-09 1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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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한 후기를 남겼는데 제가 계약에 사용한 전화번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저에게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자기 개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에 화가 많이 나고 제가 쓴 리뷰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쓴 비난과 비방이 전혀 없는 아래 첨부한 리뷰입니다.

관련해서 그쪽에서 전화한 내역 첨부하고 제가 쓴 리뷰 내용도 같이 첨부합니다.
또 가짜 리뷰를 만들기 위해 돈을 지불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는 상황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계약에만 사용하라고 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셨다는게 너무 놀랬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리뷰 삭제를 강요하는 것은 제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한 거라 생각합니다.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비방 비난한 것이 아닌 숙소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걸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펜션 주인분을 고발합니다.

펜션은 홍천 별캠 애견 키즈 펜션이고 주소는 강원 홍천군 서면 개야로 250-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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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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