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에게 미리 고지안한 채로 영업지점 종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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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비보 키즈카페 ] 예약자에게 미리 고지안한 채로 영업지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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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혜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3-07-23 14:59:09

본문

7월 20일 생일파티 건으로 티오비보 신도림점에 약 3주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에 영업점 종료한다는 종이 한장 붙여 놓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예약자에게 전화, 문자 한통 없었네요.
50명이 황당하게 문 닫힌 영업점 앞에서 기다리다,
다른 놀이시설 매니저의 도움으로 폐쇄된 놀이시설 구석 차디찬 바닥에서
1학년 아이들 앉혀놓고 생일케익 촛불 불었네요.

예약 관련해서 해당 지점 매니저와 3번을 통화하고 예약한 것이
어쩌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미리 고지 없이 영업 종료로 인해
어린 아이들의 생일을 망쳐버릴수 있는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사의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고
다른 놀이시설로 부랴 부랴 자리 옮겨 쓸 필요도 없는 입장료를 사고
차가운 바닥에서 생일을 떼운 저희 엄마들은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네요.

티오비보 홈페이지에는 신도림점 영업 종료에도 불구
아직도 영업을 하는 것 처럼 공지 한자 없이 그대로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업체의 폐업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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