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이 훼손되어 교환해준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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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방 2호 ] 신발이 훼손되어 교환해준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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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유주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6-25 0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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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엑스포를 가려고 전날 샌들을 샀는데 부산에서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샌들이 끊어져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지 하루만에 신발이 떨어져 매장에 들고갔더니 수선을 해준다고 다되면 연락준다고 하여 맡겼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락이 오지않아 저희가 연락을 먼저 총 3번 하였고 그때마다 아직 제품이 안왔다고 하며 뒤로 미루었습니다. 여름 시작할 때쯤 산 신발을 여름이 다 되도록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3개월 이내 다시 오면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직접 찾아 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딱 11월 10일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신발이 없다고 하여 그럼 돈으로 환불 해 달라하니 환불을 못해준다하며 소비자 고발에도 올리라고 하여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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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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