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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참존 ] 참존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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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6-17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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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판매사원이 와서 참존화장품을 샀습니다.
집에서 와서보니 별로 싸지도 않고 얼마전에 산 화장품이 있어 반품을 하려고 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내는 반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한 화장품 구입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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