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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학습지 ] 노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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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영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6-14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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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아이학습를구독했는데애들이흥미가없어서해약을할려고하니깐안된다고하면서남은기간에대한위약금을부르면서하니깐그러면제가보내지말라고했는데도계속와서반송을시켜습니다..한동안연락이없더니광주에있는신용정보에서저에게전화가와서협박과남은기간위약금을지불하라아니면제가있는제주도까지와서가만드지않겠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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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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