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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희통신 ] 아래아래 글 작성자 인데 수정내용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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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08 0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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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핸드폰 기기변경 하면서 핸드폰을 통화이외엔 사용도 안하시는데 lte요금제와 비싼 핸드폰을 비싼 할부원금에 떠넘겨서 그동안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자상거래 보호법에 의해 7일이내에 제품에 파손등이 없으면 철회 의사를 밝힌 서면을 보내면 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핸드폰 사실떄 케이스도 골랐는데 그쪽에서 케이스에 핸드폰을 본드로 붙여놓고 카카오톡도 자기들이 설치해줬는데 판매점에서 케이스에 본드로 핸드폰을 붙인것은 아버지가 훼손한게 아니니까 할부계약을 철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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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8605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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