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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코 ] 환불안된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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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25 2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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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받아보니 하자가 있어서 7일안에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불안된다고 하더군여 소비자중재하는곳에 문의를 한후 환불을 해준다하여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구두밑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환불을 거절합니다제가 구두굽이 이상하여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진찍어 놓은거 있다며 오히려 저를 몰아갔습니다 "고발해라 신고해라 맘대로해라"  어떻게 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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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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