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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kend ] 무섭게소리지르고 막무가내로 환불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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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주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19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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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목디스크에 걸리셔서 현대매디칼목디스크배게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www.daskend.net 전화번호 02)597-1355현대메디칼 직영점이라고 써있어서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와보니 정품이 아닙니다. 저희이모도 목디스크시라 정품사용하고 계시는데 비교해보니 정품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나와있는 그림과도 전혀 다는 모양과 색깔의 배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품할려고 전화하니 빨간글씨로 개봉후는 반품안된다고 써있지않냐하고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더군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색 그런 글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봉을 안하면 어떻게 물건을 확인 합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개봉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니요 동봉된 종이를 읽어보니 이 배게를 김원효?하여튼 이 사람이 개발하고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현대메디칼이라고 산 배게는 정품이 아닌 가짜고  판매자는 개봉후라서 안된다고  막무가내고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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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거부 또는 연락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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