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울산동부문화센터2관 ] 문화센터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현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18 18:26:59

본문

저희 딸아이가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끝난후 물을 마시려다 뜨거운 물을 건드려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2도화상을 입었구요. 3주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화상을 입었을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치료비청구하러 가니 엄마가 옆에 없었기때문에 그리고 수업이 끝난후면 집에가야 하는데 아이가 집에는 안가고 엄마도 없이 혼자 물을 마시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은 보상의 책임이 없으며 보상을 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치료비 몇푼가지고 언성높이는 것이 웃겨서 그냥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군요.

문화센터 회원을 수업마치고 문화센터에 있는 물도 못마신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장소에 어떤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에 자기문화센터에는 직원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엄마가 아이를 다 책임져라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식이네요.

수업이 마치면 집으로 바로바로 돌아가야지 문화센터내에 왜 있냐 그런일은 있을수도 없다는 아주 현실을 무시한 발언을 하더군요.

울산 동부 문화센터 과장이라는 사람 정말 웃기는군요.

법을 논하기전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문화센터내에서 다쳤습니다.

도의적 책임정도는 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치료비 몇푼 받자고 이런는게 아니라 문화센터의 태도에 아주 많이 불쾌하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문화센터에서 자녀분이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게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일경우 문화센터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센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