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의뢰...작동 불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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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컴닥터 ] 컴퓨터 수리의뢰...작동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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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민회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15 15:59:23

본문

컴퓨터 부팅이 안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복원 CD가 없어서 할수 없다는 말과함께..
컴퓨는 외관상으로 수리전이나 수리후나 같은 증상으로 사용할수 없는 상태임에도..
33,000 원의 수리비를 요구,,,제가 컴을 사용할수 없으니 출장비만 드리겟디고했으나..
작업한것이 있으니 안된다 함..싸우기싫어서 22,000원 지금함...
후일 본사 팀장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했더니....정당한 감액을 청구했으며...
식당에서 식사를 시키면 먹던 안먹던 돈을 지급하는것과 같다는 설명임...
하지만 먹을수 없는 음식을 내 놓고 돈을 받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하자로 수리 의뢰후 수리를 할수없다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수리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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