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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오토샵 ] 중고자동차구매관련 소비자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천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4-10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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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초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2번지
전주 오토샵  김대환 011-677-8825 / 063-214-8989
이사람한테 푸조308cc 중고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역이 충주라 너무 거리가 멀고 바쁜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거래를 하고 차량이전비용을 선지불했습니다. 판매자 쪽에선 차량이전비용이라고 3백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대략이전비용은 2백4십~2백6십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이 남으면 영수증과 함께 남은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거래가 끝난후엔 전화도 연락도 안되네요.. 그렇다고 회사 휴가를 쓰고 전주까지 달려갈수도없는입장이고요,
처음부터 차량이전 대행했으면, 당연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매자한테 줘야되는게 정상인데..
한달째 계속 연락만 피하고 있네요..재 연락은 안받으면서, 지금 이상황에서도 다른구매자에게 차량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이전비용을 다 지불하신후 남은금액을 돌려받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있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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