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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상조119 ] 사기꾼집단 미래상조119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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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숙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3-04-04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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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월  3만원씩  5년 불입하여  완납  1,950,000을(만기일  2010.10.20)
상조회비를  전 회사에서 해지되어 넘어 왔다고
미래상조 119는  165만원을 더 넣어  360만원을 만들든지
지금은 행사진행도 안되고 해지도 안되고
상담원 여러명과 통화해도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사기꾼집단도 아니고  이럴수가 있나요
해지 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했냐고 물어도  무조건 전 상조사(에이스상조)에서
해지되어 넘어왔다고만 우깁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해결이 되는지요
정말 어이없고  괘심하고 짝이 없습니다
처음 가입할때 전화번호는 그래도 살려두고 전화도 받으면서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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