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되지 않고, 환불도 되지않고, 연락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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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바이 ] 배송이 되지 않고, 환불도 되지않고, 연락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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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아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3-26 0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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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바이는 해외 배송 대행 사이트입니다. 저는 1월에 미국에 있는 테드라는 인형을 모두바이에서 대행구매했구요.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이 3월 14일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16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먼저 모두바이에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바이에 하는 말인즉, 미국에서 배송을 시작도 하지않았고, 물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에는 분명히 물건이 어느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문했는데도 일단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고, 모두바이 직원은 그 다음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늦게까지 연락이 없기에 제가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를 해서,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직원이 메일이 늦게 왔다며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여부는 물어봐야한다고 미국에 연락해보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환불 가능여부도 알아보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준다더니, 또 연락이 없었고, 제가 또 그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하니 환불 여부는 모른답니다.

저는 도착시점과 환불 여부 모두 불확실한 것도 이상하고,
사기당하는 기분이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환불을 요청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다음 날 연락을 준다더니 또 2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행은 수수료를 받을 때만 대행을 하고, 이렇게 소비자가 억울한 상황에는 하는 일이 없는건지...

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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