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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부당 통신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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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호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2-19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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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경 에스케이 텔레콤에 가입하면서 핸드폰 4대를 사용하면 인터넷,전화기 사용을 본인 부담없이 꽁자로 해준다하여 이상품에 가입을 하게되었고 사용을 했으나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전화기 사용을 현재까지도 거이(한 3통정도사용한듯합니다)사용하지않는 상태에서 최근에 2만원돈이 미납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결과 2011년 7월경 핸드폰 한대를 타 통신사로 이전하면서 3대만 묶는 상품으로 변경되면서 전화기 기본 사용요가 8천800원이고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달8천800원씩 빠저나가 사실을 알게돼었습니다. 통신사 직원과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 전화기 사용기록이 거이없으므로 상담사가 미납됀 미납금과 지금까지 청구됐었던 금액을 전부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다음날 전화가 와서 회사에 보고를해야 정확한 답을 받을수있고 3일간에 시간을 달라하여 그렇게 해라 했으나 오늘 에스케이 텔로콤으로부터 받은 결과은 미납금만 처리해 드리는걸로 결정이 났다하여 너무억해 이렇게 민원을 재기합니다.
거의 2년 동안 전화기 한번 사용을 하지않는대 어떤 사람이 기본요금 8천800원을 주면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결합상품이 풀리면 기본요금이 8천800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를 해주고 요금 청구를 했었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3년 약정을 하면 기본요1000원으로 해준다는 통신사 말에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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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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