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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가드 ] 정수기답변감사드리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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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민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3-01-14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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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확인했는데여 이전했을때교체비용은 3만원드는걸로 알구있었구여
현대업체쪽에서두 이전제설치비용3만원있다구 말했었구여
근데제설치비용이아니라  기계교체를해서 사용을해야하고 그기계값은 내라니 전 못낸다구한거구여
업체쪽에서는 이런경우를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하더라구여
약관에두 그런약관은 없구여 ..그래서 나두 내가일부러그러는것두 아니구 상하수도 문제를 내맘대로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기계교체비용을 낼수는없다구하는겁니다
몇날몇일 싸우다 업체쪽에서 하는말이 새것말구 전시상품이나 중고상품을 15만원에 해줄테니
그거라두 쓰라하더라구여
전 깍아달라 한는게아니라 기계교체비용을 못내겠다고한건데 정말 짜증나여....
약관에는 고객이 사용을할수있게 유지를 해야해줘야 한다고 써있는데 유지는 커녕 지금 한달가량
쓰지두못하고 방치하고 물을 사먹고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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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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