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피싱사기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넥슨 ] 온라인게임 피싱사기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우석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1-14 14:51:11

본문

저희 와리프가 온라인게임 결제 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12/15일 제빵회사쿠폰이 문자로 와서
스마트폰으로 시이트에 접속하려하였으나 접속은 불가하고 그것이 유명온라인 게임회사 (주)넥슨
에 5만원과 25만원 두번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돈받을 가능성은
거의 어렵다고함. 그러나 이런 대형 게임회사가 불법으로 결제된 것에대해서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게임 결제피싱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