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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리고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12-10-05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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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삼성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삼성동에 있을 때 KT텔레캅 사용하였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전신청하여서 KT텔레캅이 새로운 오피스에 들려서 이전 설치를 하려했으나, 기기를 달 수 있는 문의 규격이 맞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기사님이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기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T텔레캅 사용한지 1년 넘었고, 예전에 KT텔레캅 출동해야하는 사건 있었는데 경비보안업체에서 15분 넘게 출동하지 않더니, 막상 와서 하는 말이 '길을 몰라서'였습니다.

이사한 곳에 자신들이 설치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위약금을 물라는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KT텔레캅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신 곳의 문의 규격이 맞지 않아 해당경비업체 기기를 달 수 없어 해지하려하시니 위약금이 부과된다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비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10%위약금을 지급하며 해지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한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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