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운택배 의게 손해배상청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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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운택배 의게 손해배상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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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구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2-06-04 1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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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택배의 택배를맡겻는데 박스 포장이손상이되어잇으며 테이프케이스와 테이프등 손상을입어 사용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깐 노래가 늘어나 노래소리가이상하게들리고 테이프를흔들면 안에서 이상한소리가들리고 통운택배에게 손해배상청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컴퓨터 훼손이 되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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