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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LED데루등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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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민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05-08 2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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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언제 구입하였는지는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데루등 구입을 할때에는 AS가
되고 문제발생시 새제품으로 바꿔준다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데루등에 물이찾고 AS를 맡겼습니다. AS를 맡긴지 6개월
은 넘었고 1년이 다되가는거 같습니다. 전화를 할때마다 전화번
호를 불러달라그러며 2일~3일뒤에 전화를 준다고하더니 3~4일뒤
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불러달라고 말한
적이 4~5번은 되고 매장을 찾아서 사장님한테 데루등 어떻게 됐
냐 물으면 연락준다는 말만하며 지금 1년이 다되가는거같네요.
그리고 그 데루등에 문제가 있어 자동차에 달았다 뺐다할때도 3
만원씩 내가며 바꿨었습니다.
첫번째 AS때에는 2주만 달라며 받았는데 AS를 했다고했었는데
전혀 고쳐진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형 LED 데루등이
나왔다며 데루등 4개중 한개를 바꿔준다는겁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데루등이랑은 전혀 다른 디자인에 LED등인데 1
개는 신형이고 3개는 기존에 있는것인데 그걸로 바꿔준다네요
그래서 제가 4개 다 바꿔달라했는데 절대로 안된다며 방금 데루
등 사업자한테 전화했는데 받질않더라며 안바꿔주는겁니다. 또
3일뒤에 오라고 하네요 기존에 있는거 구하면 바로 바꿔주고 못
구하면 신형으로 자기가 손해보고라도 해준다고하네요 근데 웃
긴게 6개월~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못구해서 안줬으면서 3일만
에 구하겠답니다. 자기 손해보기싫어서 너무한거아닙니까? 산
지 얼마안되서 AS를 맡기고 구형이 되어버린 데루등 어떻게 해
야합니까 신고가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자동차LED대루등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계속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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