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을 전화로 할 수가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람상조 ] 해약을 전화로 할 수가 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주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3-10-21 10:36:24

본문

한달전 강요에 의해 보람상조 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2회분까지 출금 된 상태입니다.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필요성을 느낄수없어서 해약을 하려고하니
잘 보이지도 않은 보람상조 지점을 찾아가서 해약을 하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7만원 납입된 상태지만 해약환급금도 없는 상태에서 멀리있는 지점을 방문
해야만 한다고 하니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있습니까
가입시킬때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필요없다고해도 억지로 가입시켜놓고
막상해약조차 맘대로 할 수없도록 지점을 방문하라니요
전화로 본인확인하고 그것도 미비하면 본인 인증이라도 해서 전화로 해약할 수있도록
창구를 열어둬야하는것 아닙니까 7만원도 아까워 죽겠구만 기름까지 써서 해약하러오라니
어이가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계약의 해지관련하여 업체의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방법등에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바 없으며 이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