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해주시는 분이 물건 도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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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 청소해주시는 분이 물건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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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세아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6-07-08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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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업체로 이름이 꽤 알려진 곳에 청소 맡겼는데 일반인들도(조선족도 가능) 일 할 수 있는 어플이라 그런건지 대처가 상당히 불쾌함. 쓰던 물건을 마음대로 버렸고 해결 하라고 하니 연락 부재에 고객센터에 얘기 했더니 감가를 생각해서 비용도 얼마 안들거니 청소비에 절반 주고 해결 하려고함. 이건 내가 원하는 방안이 아니니 똑같은 물건을 가져오시던 버렸던 제품을 다시 가져 와달라고 하니 그건 일 하셨던 분이랑 의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를 원하고 사용한건 저인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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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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