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8일 집청소 예약취소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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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 2025년 11월 8일 집청소 예약취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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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한섭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25-11-08 1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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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라는 청소업체 어플을 동해 2025년 11월8일 9시로 청소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시 반려동물 유무 체크사항이 있어 반려동물 있다고 체크하였는데
당일 아침 전화와서 오시기로 한분이 반려동물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일방적 취소 및 예약변경 안내 통보하였으나 취소는 어려울것같고 1시로 예약변경 하는건 양보하겠다 라고 했고 미소측에서 12시까지 담당자 배정해서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담당자가 배정이 되질않아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실수가 있었다면 저희도 취소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취소를 하는게 맞지만 미소 측 파트너님의 실수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청소함에 있어서 파트너님의 편의를 위해 버릴거 정리할꺼 따로 구분하고 반려동물도 출근하면서 안방에 가둬놓고 왔는데 해당 피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미소 고객센터에서 실수한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였으나 그 뿐이이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예약된 카카오톡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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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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