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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상담사의 반복되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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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병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25-08-31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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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판매자 로켓으로 변기 부품을 주문 9월 30 일 저녘7시전 도착예정으로 안내받음
9월30 일 저녘6시부터 화장실 부품을 분해하고 새부품을 기다림 저녘8 시 43분에 쿠팡 문자 상담으로 언제 도착하는지 문의하고 9시전 도착예정이라고 안내받음 9시 30분까지 기다려도 오지않아 2차로 문자 상담 진행 상담사답변이 9시전 도착예정이라고 안내 이미 9시30분이 넘은 시점이였음 좀더 기다리다 9시 50분에 전화 상담 전화 상담하니 11시전에 도착할예정이라고 안내받음 10시부터 아파트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10시 23분 아파트 진입이 불가하여 다음날 배송된다고 문자로 안내받음 다시 전화상담하니  배송담당자가 아파트로 왔는데 진입을 못해서 다음날 배송된다고 안내함 상담사에게 기사님전화번호 요청 상담사가 기사님 전화번호 줄수 없다고함 직접 물건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불가 하다고함
쿠팡 상담사들의 거짓말
1. 조회결과 처음문의 했을때 물건은 대전 물류센터에 있었음
2. 두번째 문의에 9시30분이 지난  시점에 9시전에 배송될꺼라 안내함
3.10시부터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으나 쿠팡배송은 오지도 않았으면서 아파트 진입 불가로 돌아갔다고 거짓 안내
4.최종적으로 상담 팀장과 통화했을때 이미 첫번째 상담때 물건을 대전 물류센터에 빼놓고 왔다는 사실을 상담사가 알면서도 9시전에 도착한다고 거짓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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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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