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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 경기광주신현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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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연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8-04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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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신발 세탁맡겼더니 훼손해놓고 나몰라라 4만원세탁권으로 변상하겠다고합니다. 다훼손한 세탁업체에 세탁권을 또쓰고싶을까요? 규정상 어쩔수없다고 본인들매장도 찾아오지말라며 배째라입니다.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처리를 해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않았고 명품신발 다태워먹고 아가씨발몇이예요?? 발사이즈맞으면 내가신으려했는데 어쩔수없이 아가씨가 태운운동화가져가서 도로 신어야겠다.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못하는 무지한 모습의 크린토피아 사모님, 뭐가문제인지 인지 못하시는것같고 고객신발 태워먹고 자기매장앞으로 오지말라고하고, 남는게없다 본인점주입장얘기만늘어놓고 남는게 있든없든 고객신발훼손한거랑 무슨상관인지 이해가안되고 그태도에 더화가나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신발태워놓고 그거라도 돌려받고싶다면 변상금도 거의없다고 합니다. 장사이렇게 하지맙시다 사장님 사모님
크린토피아 신현점 그리고 일반세탁소만도 못한게 뭔 지사장이있고 본사가있을까요? 비양심적이고 이런무책임하고 나몰라라 하는업체는 싸그리 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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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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