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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미싱 (미싱판매업체) ] 설명과 다른 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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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세현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5-06-23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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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하는 저는 공장에 미싱을 설치해 드리려고
남원미싱(미싱기계판매처)에 문의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전 충분히 제가 원하는 기계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거의 새제품이라 좋은거니 믿어도 된다고 하여 공장에 설치를 했는데

미싱을 구형 제품을 설치해줘서
작동이 어렵고 봉제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시 회수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공장 설치 5일째)

처음엔 알겠다고 바로 회수하겠다고 하더니
벌써 2달째 회수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엄청 많이 해서 회수 해 달라고 했음)
그때마다 알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반품을 받을수 없다고
환불을 안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을 전체 받겠다는것도 아니고
88만원(부가세포함)을 지불했지만
절반만 (40만원)받고 반품 하겠다고 했지만
처음 저희에게 설명할때와 다르게
자꾸 말을 바꾸고 본인은 이 미싱에 대해 모른다 이런식..
배째라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하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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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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