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1+1을 구매하고 14일 이유 없이 반품 및 환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반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risdaebak ] 안경 1+1을 구매하고 14일 이유 없이 반품 및 환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반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자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6-20 09:22:26

본문

2025. 6. 2일 안경을 구매했습니다. 남편이 안경이 맞지 않아 사이트 검색하다 자동으로 시력이 맞춰진다 하길래.... 정말 기대를 많이하고 구매를 했는데..
안경 도착 후 써보니 안경이 맞지를 않아 너무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있어. 반품요청을 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안경을 회수해 가지 않아서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니 홈페이지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만이 반품이 된다 하기에 톡을 보내니 1-5분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니 1시쯤 상담을 신청했는데 4시 넘어서 톡이 왔는데요.. 1만원 드릴테니 반품하지 마시라 하고... 안된다 하니 또 1만5천원 드릴테니 반품하지 마라 하고..... 안된다 하니.... 또 1만8천원 드릴테니 반품하지 마시라 하고...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 안경구매사이트 --
https://urisdaebak.com/detail/Y02j9X0zx6dncVq8Dene?from=google&utm_content=22524580489&adset_id=185934209504&ad_id=750598367967&opt_id=633596&aatid=2200856321&gad_source=2&gclid=Cj0KCQjw9O_BBhCUARIsAHQMjS69HX9b_86CQfE79YV61Ew77fObNX-eQtEfD9DIvJiUMn11V3xEXzoaAvwYEALw_wcB&service_id=632545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