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판매 환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북 꿈꾸는 사과농장 ] 허위광고 판매 환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4-07 16:02:56

본문

업체명:경북 꿈꾸는 사과농장, 대표:김동혁, 사업자등록번호: 481-02-03480
주소:경기도 파주시 문산동 방촌로 1725 2층 202-a544호(좋은빌딩3, 공유오피스)
연락처:010-2963-3139, 010-2632-4077

상기 업체는 경북 사과농장이라고 소개하며 붉고 먹음직한 사과 사진을 당근마켓에 게재하며여 자두농사 준비로 원가에 드린다고 하여서 지난 3월 21일에 54,900원에 사과 10kg을 주문하였는데 5일후에 보내온 사과는 광고에서 보여준 사과와는 전혀 다른 썩고 덜익고 떫은 파치수준의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과 사진을 보내고 수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청했는데 반품도 불가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하니 3만원만 환불해 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하여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오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