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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모르게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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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녀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3-06-04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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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3개월이용권을 등록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조금 지나서 헬스클럽사업장이 원래 미라온파크짐이었는데
다른 업체로 바꼈어요 새마을휘트니스로요

전 처음에 등록할때 이사갈수도있다구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는 미라온파크짐이 서울에 수십개여서 이사가시면 가까운동네로 연계해주신다구했는데

새마을 휘트니스로 바껴써 그게 안된다네요

그리고 새마을휘트니스 쪽에서도 분명히 가입하시는 회원들께 사업장이 바뀐다구
말하구 회원들두 다 아는상태로 인수인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미라온파크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하지않았어요

더군다나 새로바껴서 공사를 3주나 해야해서 3주동안 헬스를 할수없다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제가 환불받겠다고 연락처 가르쳐달라니까 새마을쪽에서도 그전 사업장이 전화가 안된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ㅠ 환불받을수 있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바뀐 해당헬스클럽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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