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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반품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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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병준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12-11-07 1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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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아웃도어 닷컴 메장에서 등산복을 구입한후 영수증과 물건을 가져가서 작은 사이즈로 교환을 요구하였는데..거부당했습니다..회사에서는 텍(가격표)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아닌 교환마져도 거부당했습니다.. 물건을 산 영수증도 있고 전날 저녁에 물건을 구입하여 다음날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중고품 인식이 강하다며 교환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큰맘먹고 샀는데 사이즈가 안맞아 입지도 못하고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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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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