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복경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9-14 08:34:44

본문

항상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2009년 3월 23일 다음세계 상조에 상품을 가입하고
2012년 09월 해지하려 고 전화통화후 필요 서류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을날 전화확인결과 우편물 수령확인하였으며 해지는 상조사에서 하는예기는 우편물 수령후 7일에서 10일
이경과를 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외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라에서 정해준 해지기간이라 고하던데 왜 고객이 해지를 한다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보상도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조 측에서는 답변이 막연히 나라에서 정해준 기간이라고 하는데 7~10이 소요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보험 가입후 해지 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간 경과후 해지처리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