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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Healthca ] 다이어트지방분해제구입했는데 사기당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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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은혜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11-21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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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 없고 ,, 일단 구매하고 카드로 결재하고 약은 받았는데요
처음말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요,,
돈도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백만원이 넘는돈이 들었구요,,
감량키로수에 따라 금액이 측정된다고 했고 감량키로수만큼 빠질때까지
지원해준다고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딴소리를 하네요,, 이거 고발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다이어트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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