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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숙정 ] 캐리어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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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숙정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08-22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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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4월 18일경에 캐리어 멀티형(2in1)에어컨(CPM-A151TTS)을 구매했습니다.
더운 여름을 나고자 미리 구매를 했다가 7월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2013년 신형이라는 제품이 실내온도를 내리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6도 설정 후 에어컨을 가동하면 27도에서 더이상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생겨 A/S를 접수했습니다.
기사님들은 친절하시더군요...전압이 낮다고 부속품을 하나 설치하고 가셨는데 똑같은 현상이 한달새 3번넘게 일어나 결국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시기위해 방문을 하셨고 교체 후 가동을 했더니 집의 전원이 전부 나갔습니다. 두어번 더 시도한 후 똑같은 현상에 기사님들께서 원인을 못 찾으시겠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라고하더군요. 그래서 8월 20일에 서류접수를 했고 본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캐리어 본사에 전화해서 에어컨이라도 때어가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환급절차가 20~30일 걸리기때문에 규정상 환불될때까지 기계를 수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선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언니네 집으로 옮기셔서 지내고 계십니다.
나이드신 부모님 여름나실 걱정에 샀던 에어컨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환급처리될때까지 그 애물단지를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9월 중순이 되어서야 수거하겠다는 소립니다.
여름에 고장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환불때문에 또 철거도 못하고...이건 뭐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최소한 수거라도 먼저해줘야 다른 제품이라도 설치한텐데 말이죠...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선물해드린 에어컨의 초기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하고 수거기간도 오래걸린다고하여 속상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에어컨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구입처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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