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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환불 금액이 적게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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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여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8-18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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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고다 항공권 환불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접수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2일, 아고다를 통해 **서울-오사카 왕복 항공권(2인, 2025년 10월 5일 ~ 10월 8일 일정)**을 총 1,549,974원에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8월 13일 오후 5시 50분경 아고다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였고, 8월 14일 카드사로부터 319,022원, 404,141원 두 차례에 걸쳐 총 723,163원이 환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826,811원이라는 과도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고다 측이 사전에 안내한 취소 정책과 실제 청구 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취소 정책 (메일 안내 기준)

인천 → 오사카편 : 환불 가능. 출발 예정일 31~60일 전 취소 시 수수료 30,000원 부과.
오사카 → 인천편 : 환불 가능. 취소 수수료 JPY 4,000 (한화 약 37,000원 내외) 부과.
즉, 항공권 취소 시 부과될 수수료는 편도 합산 약 6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2. 실제 환불 및 수수료 내역

인천 → 오사카행 (구매금액 590,000원)
실제 환불 : 404,141원
수수료 안내 : 약 60,000원 + 아고다 대행수수료 28,000원 + 처리 수수료 11,582원
그러나 실제로는 186,000원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이 중 약 88,000원이 잘못 청구됨

오사카 → 인천행 (구매금액 959,000원)
실제 환불 : 319,022원
수수료 안내 : 항공 수수료 80,000원 + 아고다 대행수수료 28,000원 + 카드수수료 18,810원 = 총 126,810원

그러나 실제로는 640,000원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약 513,000원이 잘못 청구됨

3. 종합
총 결제액 : 1,549,974원
실제 환불액 : 723,163원

아고다 측 설명 기준, 추가로 최소 601,000원 이상이 환불되어야 함

그러나 아고다 측은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 3~6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아고다가 공지한 취소 정책과 실제 청구된 수수료가 상이한 만큼, **과다하게 부과된 취소 수수료(약 601,000원 이상)**의 환불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아고다가 항공사 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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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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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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