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당시 30일내 환불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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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투브 광고 쇼핑 ] 구매당시 30일내 환불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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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7-04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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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19일 유투브에서 광고를 보고 신발을 3개 구입했습니다
그때 불만족시 30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일단 보통은 구입하면 배송하고 있다던지 사이트의 어떤 알림이 뜨는데 그런게 없었고 거의 일주일간 배송이 안와서 사기인가 싶어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만에 배송이와서 보니
신발 상태가 완전 말그대로 중국산 저품질의 정말 신고 다닐수 없을정도로 사진과는 너무 다른 퀄리티 낮은 신발이라 환불하려고 하니 아무런 사이트 기록이라던가 배송알림 같은것도 없어서 못찾고 있다가 배송업체인 CJ 대한통운에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해보니 어떤 여자가 받았고 신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중간에 결제만 해주는 회사이고 업체측에 전화해 본다고 해서 사이트가 뭐냐 물어봐도 계속 말을 돌리면서 연락해보겠다고 하기만 하고 전화는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시간 후 다시 전화해보니 받지도 않습니다 몇번을 해도 받지 않아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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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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