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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이크 ] 도와주세요...오토바이관련(수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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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3-08-03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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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미니호크를전에타던gr이랑대차를해서바꾼지한달반정도됬는데 벌써 센터를4번이나갔습니다
이유는새차인데도불구하고 시동이주행중에꺼지는것때문이데요...센터쪽에서는비를맞아그럴수있다고처음에그러더군요..그래서그런가하고..센터에서찾아서집에가려는데간지5분도안되서시동이갑자기꺼지는거였습니다....
센터에다시전화했더니가지러온다하네요 그래서다시센터를갔더니문제없었다고비때문도아니라했습니다
그러더니빳대리가나간거같다며충전해야된다고렌트를해주길래2틀뒤찾아가라고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같은문제로 센터를4번을갔는데제가여자라잘알지못해서그런건지자꾸비때문이라고하고오토바이시동은주행중에꺼져서위험하기도했구요그래서오토바이가게사장한테이래서어떻게타고다니냐고했더니자기네도파는것만하지고치는대는또따로있다고하고못타겠으면자기네가팔아주겠다고합니다...
Gr260에 사고 미니호크대차할때 추가로 40을더줬습니다근데150에팔아준다는겁니다..새차로샀고탄지얼마안되서고장이계속나는거면 바꿔주든지아니면따로조치가있어야하는데 못타겠으면팔아라 우린모른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어떡해해야하는건가요....ㅠ그값에라도팔아야하는지 아니면 새걸로바꿔줘야하는게맞는지 답좀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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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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