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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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대 워터피아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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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02 22:47:06

본문

중원대 워터피아,

학교 시설물을 잠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서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 오직 현금만으로 결제해햐한다고 합니다.

위의 글처럼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어디를 찾아야 하나요?

입장료와 내부 음식값이 비싼 이유 등등은 물어보지도 않고 다 받아들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하시는 학교에 시설물 수리요청후 카드결재를 거부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관기관(금융감독원)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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