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허위 배송 안내에 따른 환불 요청 시 반품 비용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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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바바 ] 해외 구매 허위 배송 안내에 따른 환불 요청 시 반품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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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3-31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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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구매건 관련 일지 요약하여 송부드립니다.
- 2/25일 구매
- 2/28일 발송일 변경 안내 - 3/21로 변경 후 임의로 설정된 날짜의 단체메세지이며 상품은 준비되는 대로 출고 예정이라고 통지
- 3/21일 배송 안내 : 배송 시작으로 통보
- 3/31일 배송 문의 : 출고 완료 및 현재 통관 중, 송장입력중 시스템 오류로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 되어 재기입 진행으로 회신, 환불 요청 시 반품으로 진행하여 15000원 비용 발생 요구

1. 3/21일에 배송시작으로 안내했는데, 실제로 3월 26일에 출고되었습니다. 배송 시작이라는 표현은 보통 출고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체 문자로 보내서 발송일 변경 안내에 저런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서 배송 시작 안내를 보낸 것이 허위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3/31일 문의 전까지 실질적인 배송진행상황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구매자 분들도 QnA 게시판에 다수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송장 입력 시스템 오류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하나, 이는 판매자의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3. 해외 직구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1달이 넘게 배송 및 구매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것은 관련 소비자 보호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상품 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문취소가 어렵다는데, 실시간으로 구매한 상품이 1달 넘어서 출고가 되면 당연히 배송 상태를 고지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4. 해당 주문 건을 정상 출고된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허위 배송 안내가 된 상태에서 환불이 어렵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배송 안내가 없었다면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신뢰를 깨뜨린 상황에서 반품 진행으로 인한 15000원 비용 발생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장번호도 제가 문의한 상태에서 재기입되었다는 것도 판매자의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환불 진행으로 인한 15000원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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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물건 안 와 송장 클릭하니 '가짜'...허위 송장 등록으로 주문 취소 방어, 소비자들 분통=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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