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이라면서 탭을 주더니 티비 한대값으로 요금 청구 하더니 해지 하면 위약금 발생 한다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사은품 이라면서 탭을 주더니 티비 한대값으로 요금 청구 하더니 해지 하면 위약금 발생 한다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소명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25-03-13 17:17:26

본문

KT 사용 기간이 6년이 거의 7년 정도 다. KT에서  장기 고객 이라며  계속 사용 해 달라며 테블릿 과  상품권을 준다하길래
테블릿 필요 없다. 당근에 팔거고  차라리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  했더니  그래도 테블릿은 사용 하라며  테블릿과 상품권 23만원을 모바일로 보내 왔다.
그러면서  인테넷 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취소 시키고  이리저리 손을 보더니  4일 후  테블릿과  새로운 와이파이 공유기 를  보내왔길래  아들에게 부탁해서 한달 정도 공유기는 사용 ㅎㅏ는 중이고  테블릿은 포장지도  풀지 않은  채  보관 중인데  티비 3대 값 이라며 요금이  청구가  되었다.
해서 식구 달랑 둘인데 티비 2개도 잘 안보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의  상담은 없었는데
해지 해 달라고 했더니 위약금 12만원이 나온단다.      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 티비 값은 또 무엇이고  당담자는 육아 휴직중 이라며  민원에는
소극적이다.
KT의 선동이 이해가 안된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