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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 ]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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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운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5-16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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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매장 하고있습니다.
요사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궁리하던참에 인터넷 11번가에 우리 가게를 올려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2년 계약했습니다.
1달에 11,000원 2년계약에 264,000원 카드결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드대금 명세서 보니 396,000원이 결재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착오한것 같다고 264,000원으로 정정했어요...
계약한지 1개월 됬는데.. 궁금한것 문의 하려고 몇차례 내방요청했지만.담당자는 연락도 없고
방문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계약금도 임으로 올려서 결재를 시키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 계약해지 하려고 합니다..
헌데 가입신청서 약정사항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도저히 리런 회사를 믿을수 없어서...계약해지코져합니다..
법적으로 , 아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도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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