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불량인데도 택배비를 보내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불량인데도 택배비를 보내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수니짱
  • 조회수 : 1,998회
  • 작성일 : 12-01-18 21:52:38

본문

제목대로 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동생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샀는데, 가방의 자크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아서
선물로 주면 욕을 먹을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친구들 또한 눈에 띄인다며 반품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오히려 불량을 선물로 주고나서 욕을 먹을 것 같아 반품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반품을 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물건 잘 도착했는지 전화를 직접 했고, 그쪽은 연말이라 택배를 아직 못받았다며 도착하면
직접 전화를 준다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전화를 안하셨냐고 묻자 바빠서 그랬습니다.
어째든 물건 반품 처리 해달라고 하자 뭐가 불량이냐고, 이정도면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쓰는데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불량이 없는 상품을 보내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어느 부분이 불량이라고 적어 보냈는데 확인은 해봤냐고 하자
자기게 보기에는 전혀 불량이 아니랍니다.
1~2만원도 아니고 5만원 넘는 물건인데,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품을 요구하는데,
그 아저씨 저에게 괜히 택배비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러는거 아니냐며 난리치십니다.
헉스~~~~~~~~~
그런가 생각지도 못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도록 처리 되지 않아 답답한 맘에 내돈내고 전화해서 오히려 엉뚱한 트집만 잡히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