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 잘못했습니다,그사람의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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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입금을 잘못했습니다,그사람의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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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1-23 0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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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5일 핸드폰 인터넷뱅킹으로 친구에게 입금한다는걸 그친구가 자기 계좌번호를 헷갈려서 쌩뚱맞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600만원이 입금이됬습니다.
바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가서 다행이 그사람이 찾아쓰기전에 입출금내역을 막아놨지만 정작 그사람은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신거부가 되어있는상태라 연락이 되지않고 그 은행계좌를 몇개월동안 사용을 하지않는사람이었습니다. 88년생인가 89년생이라고는 들었던거같고 그친구가 현재 수신거부로 되어있다는거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사람이라던지,군대를 간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은행에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노출할수없다하고 제가아는건 그사람의이름,그사람의계좌번호 두개뿐입니다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그사람이 자기통장에 육백만원이있다는걸 알고 주지않는 횡령이아니라 고소를 취할수없고 법원을가보라해서 1월 14일날 소장작성을하고왔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법원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해보고 제 상황을 말하며 상담사와 통화를했는데 법원에서 소장작성만이 다가아니라 그사람의 주소를 알아야지만 재판도 결과가있을꺼라합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도, 은행측에서도 그사람의 개인정보라 주소를 알려주지않으려합니다.
제가 은행을 가서 지점장님이라도 만나서 사정을 말하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야되나요 어떻게해야 육백만원을 다시 되찾을수가있을까요.방법좀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구분에게 입금되어야하는 큰 금액이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되었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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