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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홍앤지니프 ] 인터넷패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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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용국
  • 조회수 : 505회
  • 작성일 : 13-01-13 2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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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홍앤지니프 1577-6654 에서 옷을하나구매했습니다

배송도 느렸고 옷을받아보니 옷에구멍이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요청을 했는데 사과전화도없고 문자도 없고

몇일이지나 택배기사한테 갑자기연락와서 제품을 받아간다고 하네요

전 기분이나빳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니까 그렬려니하고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틀삼일이지나 다홍에서 연락이왔는데 제품이 품절됐으니

환불이나 적립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전혀없는 상황이라 전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삼일지난 지금에도 연락한통없네요

소비자의 돈은 받아놓고 모거의 강제로 둘중에하나 선택하라니 이거참 어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후 받은 의류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반송후 품절이라며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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