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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인테리어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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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12-11-09 1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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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인테리어 잠실직영점에서 행거를 구입했습니다 업체말로는 2011년 10월15일경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행거가 아이봐주시는 이모님 방에 있는거라 제가 그동안 제대로 주의깊게 보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 행거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한샘에 전화했더나 이제품은 따로 as가 안되는 상품이고 버리던지 다른 제품으로 바꾸시려면 1년이 지났으니 추가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저는 1년지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우리 이모말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저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늦게 발견한것도 있으니 그냥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했지만 한샘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달이나지난것도 아니고 1년하고 몇일 지난후이고 이게 제잘못으로 헹거가 휘어진것같지도 않은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화가 납니다
만일 새제품으로 교환받기 싫으면 버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버리려면 또 돈내고 버려야 합니다 ㅠ

이럴거면 제거 무엇하러 한샘제품을 사겠습니까
차라리 사제품사고 1년쓰고 버리지...그리고 무슨 행거가 1년밖에 안되서 저리되나요!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헹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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